장애 아동 발달 재활을 위한 치료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장애아동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연 령
: 만18세미만 장애아동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01
02
03
04
05
복지관 등록 유·무 확인후 미등록인 경우 등록상담 예약을 한다. 등록 상담은 매주 화,목요일 예약을 통해 진행(850-5341)
바우처 치료 일정을 잡는다
치료 계약서를 작성한다
담당치료사 초기상담이후 초기평가 및 치료계획서 작성으로 치료를 진행한다. 치료가 시작되면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결제를 실시한다.
서비스 종료시 종결평가를 통해 서비스 점검이후 종료 한다.
소득수준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5만원 | 3만원 |
차상위 계층(가형) | 월 23만원 | 5만원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월 21만원 | 7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라형) | 월 19만원 | 9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마형) | 월 17만원 | 11만원 |
만12세미만 비장애 아동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부모(조부모포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양쪽 부모(조부모포함)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이 경우 우선 지원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01
02
03
04
05
복지관 등록 유·무 확인후 미등록인 경우 등록상담 예약을 한다. 등록 상담은 매주 화,목요일 예약을 통해 진행(850-5341)
바우처 치료 일정을 잡는다
치료 계약서를 작성한다
담당치료사 초기상담이후 초기평가 및 치료계획서 작성으로 치료를 진행한다. 치료가 시작되면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결제를 실시한다.
서비스 종료시 종결평가를 통해 서비스 점검이후 종료 한다.
소득수준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20만원 | 2만원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 월18만원 | 4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100%이하 (라형) | 월16만원 | 6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150% 이하 (마형) | 월14만원 | 8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