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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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사업 목록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장애 아동 발달 재활을 위한 치료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장애아동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서비스 대상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연 령

    : 만18세미만 장애아동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소득별차등 지원) (단, 장애아동 2명 이상,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 장애인인 가정은 시․군․구청장 인정시 소득기준 180% 초과시에도 지원 가능

복지관 바우처 치료 서비스 이용 과정

01

복지관 등록상담
→

02

치료 계약서 작성
→

03

치료시작
→

04

중간평가
→

05

종결평가
01

복지관 등록상담

복지관 등록 유·무 확인후 미등록인 경우 등록상담 예약을 한다. 등록 상담은 매주 화,목요일 예약을 통해 진행(850-5341)

02

치료 계약서 작성

바우처 치료 일정을 잡는다

03

치료시작

치료 계약서를 작성한다

04

중간평가

담당치료사 초기상담이후 초기평가 및 치료계획서 작성으로 치료를 진행한다. 치료가 시작되면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결제를 실시한다.

05

종결평가

서비스 종료시 종결평가를 통해 서비스 점검이후 종료 한다.

세부종목
  • 재활서비스는 월8회(주 2회),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10분포함)
  • 서비스단가는 회당 35,000원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상이함.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이용비용 표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5만원 3만원
차상위 계층(가형) 월 23만원 5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21만원 7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라형) 월 19만원 9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마형) 월 17만원 11만원

서비스 대상
  • 만12세미만 비장애 아동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부모(조부모포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조부모포함)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이 경우 우선 지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소득별차등 지원) (단,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이상 가구, 부모 중 1명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복지관 바우처 치료 서비스 이용 과정

01

복지관 등록상담
복지관 등록상담
-

02

치료 계약서 작성
치료 계약서 작성
-

03

치료시작
치료시작
-

04

중간평가
중간평가
-

05

종결평가
종결평가
01

복지관 등록상담

복지관 등록 유·무 확인후 미등록인 경우 등록상담 예약을 한다. 등록 상담은 매주 화,목요일 예약을 통해 진행(850-5341)

02

치료 계약서 작성

바우처 치료 일정을 잡는다

03

치료시작

치료 계약서를 작성한다

04

중간평가

담당치료사 초기상담이후 초기평가 및 치료계획서 작성으로 치료를 진행한다. 치료가 시작되면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결제를 실시한다.

05

종결평가

서비스 종료시 종결평가를 통해 서비스 점검이후 종료 한다.

세부종목
  • 서비스단가는 월8회(주 2회), 1회당 서비스 제공기관은 50분(부모상담 포함)
  • 회당 30,000원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상이함.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이용비용 표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월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100%이하 (라형) 월16만원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150% 이하 (마형) 월14만원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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